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조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조씨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했을 당시, 부산대 학칙에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결과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화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 면허 관리 주무부처로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의전원 입학취소 발표 당일인 지난 5일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입학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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