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2012년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론스타에 유리한 판정으로 끝난다면 대규모 손해배상이 불가피해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판정문이 완성되면 ICSID 중재재판부는 서명 등을 거쳐 중재 절차가 종료됐음을 선언할 예정이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그 후 120일 내 해당 분쟁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결론 도출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르면 5~6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ISDS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거래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HSBC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은 지 1년 뒤인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다시 거래 상대를 물색한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와의 거래가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을 상대로 매각을 추진할 때도 한국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을 넣고 부당한 과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시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을 의식해 적법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논란에 대해서도 “가격 협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가면서 매각 가격도 내려간 것”이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 역시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개별 과세처분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했다”고 맞섰다.
항소 절차가 없는 다른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다. 정부는 예상 밖 판정 결과에 대비해 불복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 나서더라도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국제 중재 사건 특성상 이번에 나올 판정이 사실상 최종 선고나 다름없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론스타 사건은 정부가 피소된 첫 ISDS다. 손해배상액 규모도 역대 최고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나올 결과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ISDS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론스타 사건 외에 엘리엇, 메이슨캐피털, 쉰들러 등이 제기한 6건의 ISDS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 분쟁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ISDS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이달 말 최종 판정문 완성”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론스타 사이에서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최근 양측에 “4월 30일까지 최종 판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최종 판정문이 완성되면 ICSID 중재재판부는 서명 등을 거쳐 중재 절차가 종료됐음을 선언할 예정이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그 후 120일 내 해당 분쟁에 관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결론 도출까지 최장 180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르면 5~6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ISDS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5조75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거래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HSBC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은 지 1년 뒤인 2008년 9월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다시 거래 상대를 물색한 끝에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매각 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와의 거래가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을 상대로 매각을 추진할 때도 한국 정부가 가격을 내리라는 압박을 넣고 부당한 과세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당시 외국자본의 ‘먹튀’ 논란을 의식해 적법하지 않은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논란에 대해서도 “가격 협상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론스타가 유죄 판결을 받아 외환은행 주가가 내려가면서 매각 가격도 내려간 것”이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 역시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로, 개별 과세처분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고려했다”고 맞섰다.
손해배상으로 거액 혈세 날릴 수도
ISDS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다. 다만 ISDS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탄생한 제도인데다 한국 정부가 초기에 정교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론스타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라도 물어주게 된다면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 세금을 날리는 것”이란 비판을 벗어날 수 없을 전망이다.항소 절차가 없는 다른 중재와 달리 ICSID에는 불복 절차가 있다. 정부는 예상 밖 판정 결과에 대비해 불복 절차를 밟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복 소송에 나서더라도 판정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국제 중재 사건 특성상 이번에 나올 판정이 사실상 최종 선고나 다름없을 것이란 의견이 적지 않다.
론스타 사건은 정부가 피소된 첫 ISDS다. 손해배상액 규모도 역대 최고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나올 결과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또 다른 ISDS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론스타 사건 외에 엘리엇, 메이슨캐피털, 쉰들러 등이 제기한 6건의 ISDS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 분쟁 전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ISDS에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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