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8일 모든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친전을 보냈다. 친전에서 그는 당론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번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했다”며 “반면 그 권한을 사법 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의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 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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