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2021년 12월 주부 A씨(62)는 딸을 사칭한 사기범 B씨로부터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돼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해.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게 도와줘'라는 메신저 톡을 받았다. 이에 속은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메신저 톡의 악성 링크를 누르면서 A씨의 휴대폰에는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딸이라고 믿은 B씨에게 신분증 촬영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원격제어를 통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금융 앱에 접속해 해당 계좌 잔액,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한 타행계좌 잔액을 모두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해 총 2억6700만원의 자금을 편취했다.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금액은 1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8.5% 감소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줄어든 것은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기 활동이 위축된 영향이다. 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감소율은 전년(65.0%) 대비 둔화됐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환급률은 전년 대비 12.6%포인트 하락한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특히 메신저피싱형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형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21억원으로 전년 대비 66.7% 감소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사회적 관심사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은행 피해금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했으나, 증권사 피해금액은 220억원으로 1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 873억원(52.6%), 60대 이상 614억원(37.0%), 20~30대 173억원(10.4%)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 또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 시 금융 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작업에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앱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선 안 되며,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