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남성에 대해 '과대망상'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낮 박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도착해 인사말을 전하던 당시 맞은편 포토존에서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박 전 대통령 1m 앞까지 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감정 결과 소주병 안에 독극물 같은 위험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박 전 대통령이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 범행했다고 밝혔지만, 수사 결과 그는 '인민혁명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심리분석 결과 A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언론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입주일을 알게 된 A씨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를 위해 설치한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한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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