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은행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사모펀드(PEF) JC파트너스에 KDB생명 매각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JC파트너스가 보험사의 대주주 요건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JC파트너스가 보유한 또 다른 보험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KDB생명 대주주 자격 변경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2020년 12월 말 JC파트너스와 KDB생명 지분 92.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약 2000억원으로 JC파트너스가 35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는 조건이었다. 올초 SPA 기한이 만료된 이후엔 JC파트너스의 요청에 따라 1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다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의 부실금융회사 지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SPA를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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