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는 법사위 소위가 파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장 박주민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시간여 만에 산회를 선언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벌어지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전 의원을 향해 "저게"라며 반말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여성의원이고 선배인 동료의원에 비속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위원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내일 회의 전까지 공개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무슨 태도냐' 이런 언급을 하자 유상범 의원이 저에게 동료의원에 '저게'라고 지적했다는 억지를 (부렸다)"면에서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심의를 지연한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은 "제가 (법원행정처의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질의하는 중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의) 발언을 저지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전 의원은 저를 노려보며 ‘그러니까 채널A 검언유착이나 저지르지’라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저게 지금 동료의원에 대해 무슨 태도냐’고 언급하고 ‘그러면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견디라는 말이냐’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 의원이 제가 ‘저게’라는 표현을 썼다면서 억지를 부렸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런 식으로 트집 잡아 언론에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여전히 회의를 방해한다면 저도 순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방 전까지 여야는 검사 직무에서 수사를 제외하는 검찰청법 4조 심사를 진행했다.
소위에 출석한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는 수사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표적 수사 통제와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양당은 20일 오후 2시 소위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지만, 반말 공방이 벌어지면서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모아 이날 발표했다.
평검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찰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앤 것"이라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기회와 압수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오류를 잡을 기회도 없앴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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