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충전금 5년 안에 안 쓰면 소멸? "요청시 잔액 보전"

입력 2022-04-20 14:32   수정 2022-04-20 16:32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천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천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충전금은 2천503억원이다.

먼저 5년간 신규 선불 충전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 △2020년 690만건 △2021년 1천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2017년 916억원 △2018년 1천142억원 △2019년 1천461억원 △2020년 1천848억원 △2021년 3천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무려 271%나 급증했다.

또한 연도별 연말 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누적 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 말 692억원 △2018년 말 941억원 △2019년 말 1천292억원 △2020년 말 1천801억원 △2021년 말 2천50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 소멸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만 연장해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받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2020년 6월에 고객 예치금에 대한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장치 강화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도입 시부터 잔액 보전을 위해서 스타벅스 카드 마지막 사용일 이후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시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 안내를 사전에 더욱 강화해 충전 사실을 인지 못 하는 고객을 위해 유효기간 만료일 전 기명 형태의 카드는 3차례 걸쳐 개별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무기명 카드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앱과 웹을 통해 해당 사항 안내 공지를 선제적으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는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변경도 추가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리워드 회원에 대한 편의성과 차별화된 혜택 제공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의견 경청하며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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