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났어"…달려온 女가수 2시간 감금·폭행한 기획사 대표

입력 2022-04-21 07:53   수정 2022-04-21 07:54


자신이 운영하는 소속사의 여가수를 집으로 불러 감금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지난 19일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여가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자기 집에 찾아온 B 씨를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사생활에 대해 문제로 삼았고 B 씨가 "그만 돌아가겠다"고 집을 나서려 하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B 씨가 "이야기하기 싫다"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격분한 A 씨는 B 씨를 밀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얼굴을 폭행당한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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