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입력 2022-04-21 10:21   수정 2022-04-21 10:32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아파트지구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돼 서울시가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까지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준면적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작년보다 강화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기준을 강화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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