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 볼드윈 총기사고 영화사, 1억7000만원 과징금

입력 2022-04-21 18:45   수정 2022-04-21 18:46


지난해 총기 사망 사고를 낸 할리우드 영화 '러스트'의 제작사에 13만7000달러(1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는 "리허설 도중 총기 사망 사고를 낸 영화 러스트 제작사에 대해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직업보건안전국은 조사 보고서를 통해 "러스트 제작사는 현장의 안전 관리에 명백히 무관심 했고, 산업안전 규정 등을 의도적으로 어겼다"고 밝혔다.

또 "제작사가 촬영장에서 총기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현장 안전에 무관심으로 일관해 제작 관행을 점검하거나 문제점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 제작사 측은 "뉴멕시코주 당국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스트'는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주연과 제작자로 나선 서부영화다.

지난해 10월21일 볼드윈이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촬영 리허설 중 권총 발사 장면을 연습하다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숨지고 감독 조엘 수자가 다쳤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