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법원이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교포를 중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뉴질랜드 대법원은 지난 13일 한국 출신 영주권자로 중국 당국에 의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신병을 중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대법원 측은 중국 측이 A씨를 고문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는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A씨는 2009년 중국 상하이에서 여행 중 20세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시신은 상하이의 한 야산에서 발견됐고, 부검 결과 둔기로 공격받은 상처와 목 졸린 흔적이 나왔다.
중국 공안은 법의학 분석 결과와 현장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A씨는 자신이 아닌 전 여자친구를 살해범으로 지목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가디언은 범죄인 인도 조약도 맺지 않은 중국에 A씨를 넘기기로 한 뉴질랜드 대법원의 송환 결정에 대해 국제사회와 인권단체, 학계 등의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A씨가 중국에서 고문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문제를 논의하는 민주주의 국가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중국의회간연합체'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크리사 파포이 법무부 장관 등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현역 의원 22명이 서명했고, 이들은 "중국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내몰았다"면서 "뉴질랜드를 넘어 국제사회와 인권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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