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피' 문자에도 살인 부인…검찰에 조목조목 반박한 이은해

입력 2022-04-23 09:22   수정 2022-04-23 11:35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달라며 법원에 연장허가청구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이에 이들의 구속기간은 5월5일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나, 최장 10일까지 1차례 연장을 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부터 이은해와 조현수를 불러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씨와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19일 진행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복어 독 살해 의혹에 대해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도주한 이유와 복어 독 살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이씨는 검찰이 지난해 12월 중순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에서 조씨에게 '복어 피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의도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또 이씨는 자필 진술서에 도주한 것은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무서워 도주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씨의 지인이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윤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윤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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