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자가격리를 지킨 직장인이 해고를 당했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이모(26)씨는 지난달 체온이 높아져 자가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이를 회사에 보고했지만, 사측은 "PCR 검사는 하지 말고 출근하라"고 지시했다. 어쩔 수 없이 이씨는 이틀간 출근을 강행했지만, 증상이 심해져 결국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회사에 양성 사실을 알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사 간부는 이씨에게 "나흘만 쉬고 출근하라"라고 통보했다.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씨 사례를 들며 "코로나19 확진을 악용하지 말라"는 공지까지 했다.
이씨는 몸이 아픈데다 정부 방침을 어길 수도 없어 출근하지 못했다. 격리가 끝날 때쯤 공장 조장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퇴사 처리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국내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자가격리가 의무다. 일주일 동안의 격리 지침을 지켰지만 회사 측은 해당 사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다.
회사 측은 KBS에 출근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조장이 임의로 해고를 통보해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씨는 전남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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