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아닌 '개선'으로 가닥

입력 2022-04-25 16:34   수정 2022-04-25 16:39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두고 당초 약속한 ‘폐지’가 아니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된 지 2년가량 된 법을 급작스레 폐기하면 임대차 시장에 또 다른 혼선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25일 한국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존 인수위가 약속한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서 한발 물러난 조치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 중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다만 시행한 지 2년가량 됐고 여러 세입자가 (임대차 3법의) 영향을 받고 있어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원할 때 전·월세 계약(2년)을 한 번 연장(계약갱신청구권)하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5%(전월세상한제)로 묶는 제도다. 전·월세 계약을 30일 안에 의무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신고제’까지 포함된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전셋값 폭등과 전세 물량 품귀의 원인으로 꼽혔다. 계약 연장 시 전·월세를 5%밖에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4년 치 임차료를 한번에 올려받기도 했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전세 물량도 품귀를 빚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연간 0.7%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5.6%, 지난해 6.5% 올랐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수위도 출범 초기인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줘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법을 폐지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은 ‘섣부른 법 폐지가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갱신청구권, 상한제 폐지에 따라 전셋값 급등을 우려한 측면도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대차 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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