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침체기 접어들자…스팩 상장 쏟아지는 까닭

입력 2022-04-25 17:33   수정 2022-04-26 00:39

이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를 통한 상장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수요예측 절차가 필요 없는 스팩을 통한 상장을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5개 기업이 스팩 합병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생체신호 진단기기업체 비스토스(SK제5호스팩), 소프트웨어 개발사 모코엠시스(신한제6호스팩), 온라인 게임개발사 밸로프(교보제9호스팩), 섬유향수제조사 트랜드아이(하나금융14호스팩), 삼익 가구 온라인사업 자회사 스튜디오삼익(IBKS제13호스팩) 등이다.

증권가는 올초부터 현대엔지니어링, 보로노이 등 ‘대어’들이 수요예측에 실패해 상장을 철회하자 기업들이 스팩 상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팩은 일반 상장처럼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해 공모가를 산정하지 않는다. 주주 총회를 거쳐 합병 승인을 받고 합병 비율과 합병 가액을 결정한다. 이 때문에 수요예측 저조로 공모 금액이 줄어들거나 상장이 무산될 위험이 적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최근 희망 가격보다 낮게 공모가가 결정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스팩에 대한 문의가 늘었다”며 “증권사들도 일반 상장 주관보다 업무 부담이 적은 데 비해 수수료는 높아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가 스팩 합병 규제를 완화한 것도 인기 요인이다. 지난 6일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비스토스는 국내 최초로 ‘스팩 소멸 합병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한다. 상장 시 회사가 존속 법인으로 남고 스팩이 사라지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스팩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회사가 소멸되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 경우 기업은 신규 사업자로 등록돼 업력이 짧아지고 기존 거래처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 변경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과 토지 임대차 계약, 근로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해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는 올초 합병 대상 기업이 존속 법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방식이 정착되면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져 스팩 합병 상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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