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도심을 활보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43·남) 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줘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위치한 카페 등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티팬티남', '하의실종남' 등의 별명을 얻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에서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며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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