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머리채 잡고 주먹질 한 60대 시어머니 '벌금형'

입력 2022-04-25 20:13   수정 2022-04-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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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부린 며느리를 폭행한 60대 시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배구민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며느리 B씨(38·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게에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며느리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까지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었고, 법정에서 '끔찍한 기억이고 악몽'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복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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