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다이빙 21초 전…이은해 제출 영상 조작 가능성

입력 2022-04-25 08:12   수정 2022-04-25 09:57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촬영된 21초 분량의 동영상을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에 제출했다.

영상엔 수영복을 입은 조 씨와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B 씨,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A 씨의 다이빙 직전 모습이 담겨있다.

세 남성은 4m가량 높이의 바위에 올라서 있었다. 이때 조 씨와 B 씨가 어디로 뛰어내릴지 보려고 바위 아래를 살피지만, A 씨는 주저앉아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었으며 영상 내내 미동도 없었다.

영상에는 이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도 녹음돼 있었다. 그는 조 씨에게 "현수야 어디로 다이빙 해", "튜브가 떠다니는 곳으로 해"라고 말했다.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이 매체에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소장은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건의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원본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5배 압축돼 있다. 2차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사건 당일 오후 8시 17분까지 촬영되어 있다. 7분 뒤인 8시 24분경 A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최초 접수됐고 이후 A 씨는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 다음 달 5일까지 늘어났다.

검찰은 A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한 B 씨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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