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수사한 경찰관, 1심 집행유예

입력 2022-04-26 07:46   수정 2022-04-26 07:47


2016년 가수 정준영(33)의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5만원과 추징금 1만7000여원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이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정준영의 변호인과 협의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포렌식 업체에 연락해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보고서에 첨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준영이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바로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A씨는 이와 달리 그가 범행을 시인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경찰로 근무하며 특별한 징계를 받은 적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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