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두 살 딸 살해 혐의 엄마…'사형' 이틀 전 무죄 증거로 기사회생

입력 2022-04-26 18:08   수정 2022-05-26 00:02


미국 텍사스에서 두 살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50대 여성이 사형 집행 이틀 전 기사회생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무죄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이 여성은 딸이 사망 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고를 당해 그 충격으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기록이 앞선 재판에서 배제된 사실이 드러나 사형이 보류되고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텍사스 항소법원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멜리사 루시오(53·여) 대한 사형 집행을 보류하고 하급 법원에 사건 기록을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시오는 15년 전인 2007년 자신의 두 살 된 딸 머라이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오는 27일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다.

사건 당시 루시오는 911에 전화를 걸어 "낮잠을 자던 딸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딸은 결국 사망했고, 딸의 머리 등에서 둔기로 인한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루시오의 변호를 맡은 시민단체는 머라이어가 숨지기 이틀 전 가족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사실이 있다는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머라이어의 머리 상처는 이때 생겼고, 당시 충격으로 아이가 뒤늦게 사망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 소견을 함께 제출했다.

루시오와 가족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딸의 낙상 사고를 진술했지만, 이 기록은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고,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루시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유명 인사의 탄원이 이어졌다. 특히, 텍사스 하원의원 절반 이상이 초당적으로 뭉쳐 그가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나서기도 했다.

텍사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사당국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에 사건 재검토를 지시하는 결정문에서 "관련 당국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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