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계 근로자 '코로나19 강제 휴직' 극단적 선택…산재 인정

입력 2022-04-26 18:38   수정 2022-04-26 18: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제 휴직하게 된 공연업계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26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형 공연업체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불가피하게 이뤄진 휴직·단축근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형공연업체 사업부서에 입사한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근무 중이던 경기도 성남의 한 공연장에서 서울의 다른 공연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A씨는 발령 넉 달 만인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과 단축근무를 동료와 번갈아 가면서 했고, 무급휴직 기간에는 급여의 50%를, 단축근무 기간에는 급여의 80%를 지급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동료가 휴직하는 기간에는 A씨의 업무가 늘어났고, 인사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불안감과 우울감, 이명을 호소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까지 했고, 당초 예정된 무급 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 또다시 연봉이 삭감된 단축근무 동의서에 서명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주거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지난 2월 휴직과 단축근무, 급여 삭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위원회는 판정문에서 "고인은 순환 휴직과 그로 인한 급여 삭감, 업무량 증가, 경제적 압박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와 연관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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