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가 사직 요청 받아주지 않아 월급 받는 것"

입력 2022-04-27 09:20   수정 2022-04-27 09:21



서울대학교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의하지 않고서도 월평균 276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지만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한 2020년 1월 29일 이후 2021년 1월까지 6628만1030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의 이런 조치는 인사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대가 이 규정을 근거로 2016년부터 조 전 장관을 포함한 직위 해제 교원 19명에게 지급한 급여는 9억2170만 원에 달한다.

서울대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달인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앞서 대법원은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7가지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서는 허위이며 조국의 확인서 작성에 피고인이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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