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캠핑용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 산출 체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나 승용차를 캠핑용으로 튜닝한 경우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싼 업무용 또는 일반 자가용 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보다 약 40% 저렴한 ‘개인용 승용캠핑카 특별요율’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를 승용 캠핑카로 튜닝한 뒤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으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63만3730원으로 기존(109만2630원)보다 약 42% 저렴해진다.
금감원은 2020년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캠핑용으로 튜닝한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특별요율을 소급 적용해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기로 했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각 보험사들이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AIPIS)’에 접속해 과납보험료를 직접 조회하고 환급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마일리지 특약 등 구체적인 가입 내역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 만큼 계약 조건에 미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