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내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입력 2022-04-27 12:38   수정 2022-04-2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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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이 유지된다. 주식 거래도 재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오는 28일부터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의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영업의 안정성이나 수익성에서는 지난 기심위 속개 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전날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12억원, 매출액이 2341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100.5%, 36.5%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 직전인 작년 12월 30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원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총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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