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소다 탑승 거부한 항공사 규정 보니…"공격적인 옷 안돼"

입력 2022-04-27 17:04   수정 2022-04-27 17:18


DJ 소다가 바지 때문에 비행기에서 쫓겨났다며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보이콧한 가운데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DJ소다는 항공사 지침에 의해 탑승 거부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DJ 소다 본인이 비행기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해당 항공사 규정을 보면 DJ 소다가 잘못한 것이 맞다"며 사진을 한 장 첨부했다.

A 씨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운송 약관을 캡처해 올리며 "해당 약관을 보면 부적절한 의상으로 의한 탑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약관에는 "승무원이나 모든 아메리칸 항공 직원들의 복지나 업무를 위협하는 언어나 행동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폭력적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승객에게 탑승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인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 맨발이나 공격적인(위협적인) 의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절한 옷차림을 입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A 씨는 "DJ 소다가 억울하다며 아메리칸 항공에 대해 보이콧했지만 탑승 거부 자체는 규정상 문제없다"고 말했다.

앞서 DJ 소다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에 " 뉴욕 공연을 마치고 엘에이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 직전에 갑자기 쫓겨났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함께 업로드된 사진에는 영문으로 'F*** YOU'라는 욕설이 담긴 바지를 입은 DJ 소다와 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미국 항공사 직원의 모습이 담겼다.

당시 DJ 소다는 "그동안 미국 브랜드에서 선물 받은 이 바지를 입고 수개월 동안 미국 투어를 다니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비행기를 탔다"며 "갑자기 어떤 남자 직원이 오더니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채 저에게 다짜고짜 짐을 다 가지고 나가라고 하더니 비행기 입구 앞에서 저의 바지가 '불쾌'하다며 다른 비행기를 타라는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미국 항공사가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해 7월 터키 출신 여성 보디빌더는 브라톱에 핫팬츠 차림으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2012년 '미스 USA'와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가 노출 복장이라는 이유로 탑승하지 못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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