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예탁금 폐지"…금융당국,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내놔

입력 2022-04-27 16:50   수정 2022-04-27 16: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개인의 코넥스 시장 상장 기업 투자의 장벽으로 지목됐던 기본예탁금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가 다음달 말 폐지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재무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담은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면 3000만원 이상 기본예탁금을 유지하거나, 연간 3000만원까지만 투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코넥스 시장에 상장돼 중비기간을 거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은 완화될 예정이다. 또 재무요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어진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상장 기업의 상장 유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10% 이상 분산하면 지정자문인에 의한 유동성 공급 의무도 면제된다.

이전상장제도 개편과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처는 다음달 2일부터, 기본예탁금 규제 및 소액투자 전용계좌제도 폐지와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처는 같은달 3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