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4-27 17:04   수정 2022-04-27 18:20


국민의힘이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결정시까지 국회 본회의 부의를 금지하기 위함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방금 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부분이 위법이고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가처분 신청인인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민 의원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자이자 그 발의 후 제1 교섭단체에서 탈당한 자로서,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 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는 자로 안건조정위 구성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국회법상 심의, 표결권을 명백히 침해받게 됐고, 위 각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청인들의 권한 침해는 회복할 수 없다"며 "절차 하자를 바로잡아 충분한 심의를 하면 될 것이고 위 법안을 의결해야 할 긴급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은 인용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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