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부모가 가운데 친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40대 아버지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어머니 B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최근 인천 자택에서 생후 1개월 된 딸 C양을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뇌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양 얼굴에 분유를 부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학대 혐의는 지난달 5일 아이를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이 있다"면서도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증상에 대해서는 "딸이 침대에 혼자 있다가 떨어졌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 B씨는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이들이 C양을 때리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삭제된 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C양은 부모와 분리해 보호시설에 인계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