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여고생 성폭행' 50대 통학차량 기사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2-04-27 22:23   수정 2022-04-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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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유인해 4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통학 차량 운전기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A씨(5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B씨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대학입시로 고민하던 중 통학 차량을 운전하던 A씨가 아는 교수를 소개해준다며 자신을 사무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A씨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년 동안 통학 차량과 모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대학에 입학한 뒤 뜸해졌지만, 지난 2월4일경 A씨가 B씨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하면서 연락해 왔고, B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잠적했던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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