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증권?…'증권형 토큰' 허용에 관심

입력 2022-04-28 17:39   수정 2022-04-29 00:57

금융위원회가 28일 조각투자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자 시장의 관심은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여부에 쏠리고 있다.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등 일부 상품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가 제도권에 편입돼 발행이 본격화하면 이와 관련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STO를 허용했을 때 NFT도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하느냐다. 금융위는 이날 NFT의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NFT에 담긴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증권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발행되는 NFT는 어느 정도 증권성을 띤다. 예컨대 한 작가가 프로필 사진(PFP)용 NFT를 1만 개 발행하면서 ‘보유자(홀더)에게 다음 NFT를 발행할 때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식이다. 홀더는 주주, NFT는 일종의 수익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NFT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창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디지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1차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면 이후로는 거래 추적이 안 됐지만 NFT는 저작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2, 3, 4차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허란/고재연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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