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임시 국무회의는 4~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수완박 관련 두 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30일 표결이 이뤄진다. 이날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해 다음달 3일 처리할 계획이다. 30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의사 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또 한 번 회기 쪼개기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사흘 뒤인 다음달 3일에는 표결이 가능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다음달 3일 오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후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는데, 일정을 오후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이후 추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김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설지연/이유정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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