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계양전기가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가 4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계양전기의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15일 공시함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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