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 유인해 간음한 전 과외선생…휴대전화서 불법 촬영물 '우수수'

입력 2022-04-28 21:47   수정 2022-04-28 21:49


과거 과외선생과 제자 사이였던 점을 악용해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김포와 인천지역에서 10대 중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청소년 쉼터 밖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이 발견됐다.

A씨는 또 B군에게 "돈을 가져와라",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자퇴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와 B군이 머물던 쉼터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쉼터 관계자 고소 이유는 B군이 쉼터를 나와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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