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일(일) '근로자의 날'을 앞둔 가운데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에서 근로자의 날을 검색할 경우 '대체휴일', '대체 휴무' 등의 관련 검색어가 뒤따르고 있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대체휴일이 없을 예정이다.
김효신 노무사는 지난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노무사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이라며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즉,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었다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일요일과 겹쳤기 때문에 휴일 지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김 노무사는 "통상 일반적인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일로 쉴 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라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형태다. 노동부에서는 두 개의 휴일이 중복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된다"며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휴식하면 된다"고 했다.
오는 근로자의 날에 일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식당, 병원, 요양원 등에서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가 해당한다.
김 노무사는 "그런 분들은 스케줄 상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니다. 그날은 근무일이 되는 것"이라며 "유급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때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급여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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