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피해 80% 배상" 조정 거부…김한석 등 4명 100% 받는다

입력 2022-04-29 07:50   수정 2022-04-29 08:57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뒤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김한석씨 등 투자자 4명에게 대신증권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김씨와 아나운서 이재용씨 등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측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으로 상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모두 2억50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장 전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8월 대신증권 창구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피해액의 60~80%를 배상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 등은 조정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배상을 완료했다”며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고, 이에 투자자는 자기투자책임이 있다’는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에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증권은 추후 판결문을 입수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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