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이 빼돌린 돈 일부 압수

입력 2022-04-29 10:50   수정 2022-04-29 10:53

246억원 횡령 혐의로 붙잡힌 계양전기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 중 일부 금액의 행방이 파악돼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최대건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 기소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이던 김씨가 횡령금 중 일부를 빼돌려 매입한 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압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김씨는 이 가상화폐를 보관해놓은 전자지갑을 전처에게 맡겨 횡령자금을 숨겨왔다.

수사팀은 가상화폐 외에도 김씨가 보유한 1억7000만원어치 재산을 추가로 발견해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씨를 기소한 후에도 직접 수사를 통해 횡령자금 행방을 추적해 이 같은 은닉 사실을 알아냈다. 김씨는 횡령금을 가상화폐 선물옵션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한 뒤 범행이 발각되자 37억원만 자진 반납한 상태였다. 검찰은 횡령자금을 빼돌려 숨긴 정황이 드러난 것을 반영해 지난 28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더해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195차례에 걸쳐 총 246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자금은 계양전기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1857억원)의 13.2%에 달한다. 대규모 횡령 사태로 계양전기 주식은 해당사실을 공시한 지난 1월15일부터 세 달 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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