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해도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 만큼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가입 요건을 29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주택 대출 상품이다. 담보 주택을 처분한 돈이 대출금보다 적더라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혼 부부의 경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1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도 늘렸다.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한도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최대 4억원으로 증액했다.
주택 구입과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용도도 확대했다.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 년수와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거쳐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던 규정도 완화해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심사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값 만큼만 갚으면 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매년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3000억원이었던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작년엔 11조2000억원으로 3년새 40배 가까이 급증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는 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 실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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