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앞으로는 A씨처럼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해도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9일부터 집값이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빚 상환을 책임지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출금 상환 책임을 담보로 잡은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주택대출 상품이다.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은 주택을 처분한 돈이 대출금보다 적더라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 차입자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도 추징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다자녀 1억원 이하로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주택금융공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도 늘렸다.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던 한도를 다자녀 가구에는 최대 4억원으로 증액했다. 주택 구입과 대출금 상환 용도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전용도) 목적으로도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금 용도도 확대했다.
그동안 담보주택 경과 연수와 해당 지역 가구 수 증가율 등 심사 평가를 거쳐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던 규정도 완화해 연립과 다세대 단독주택은 심사 점수와 관계없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값만큼만 갚으면 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매년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18년 3000억원이던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작년엔 11조2000억원으로 3년 새 4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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