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광명·용인 등 역차별에 반발

입력 2022-04-29 17:37   수정 2022-04-30 01:4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 확대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포함된 지역과 인접해 있으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광명시, 용인시 등지의 재건축 단지들이 당장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 재건축 단지에서는 평촌신도시를 품은 안양시와 맞닿아 있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데 따른 불만이 나왔다. 최윤혁 하안주공 6·7단지 재건축 공동추진준비위원장은 29일 “하안주공은 1기 신도시와 용적률이 비슷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광명시를 배제하고 안양시에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주민들의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분당신도시 포함)와 연접해 있는 용인시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용인시 내 한 재건축 조합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목적이 노후 아파트촌을 신속하게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우리 지역이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현재 철거를 마친 단계지만, 용적률 상한이 350% 이상으로 높아진다면 당장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해 한 층이라도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3종 일반주거지 상한이 300%지만 서울시에서 250%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관계자는 “단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서울에서도 용적률 규제 완화를 원하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시들의 정비사업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6·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표심만을 겨냥해 ‘묻고 더블식’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 학교·공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마련돼 있어 공급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덜하지만, 인근의 구시가지는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거 쾌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용적률만 풀어준다는 데서 그치지 않기 위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수위의 설익은 정책 추진이 부동산 시장을 되레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책에 관한 말 한마디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져 시세가 1억~2억원씩 움직인다”며 “부동산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주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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