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당선통장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입후보자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는 규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다. 선거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선거 입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타행이체수수료(영업점 창구, 인터넷·스마트뱅킹 포함), DGB대구은행 CD·ATM기 현금인출수수료 및 이체 수수료, 제증명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가 오는 7월1일까지 면제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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