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두 개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의사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이 통과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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