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1일자로 해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1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당시 코로나19 검사 체계가 전환되면서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급등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1개당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 1인 1회 판매 개수 5개 이하로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화되자 식약처는 유통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지난 3월25일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했고, 4월 4일에는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했다.
5월1일 모든 조치가 풀려 약국과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판매 등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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