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입력 2022-04-30 14:28   수정 2022-04-30 14:29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30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상의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모자 차림의 A씨는 취재진이 횡령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쓴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A씨를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긴급체포했다.

A씨가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횡령금 일부가 A씨 동생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고,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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