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입장문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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