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강변 관광시설 사업자 등에 하천 점용료 40억원 감면

입력 2022-05-02 12:00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연간 한번 부과되는 징수료를 말한다. 수혜 대상은 하천가 토지를 점용해 영업을 하는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사업자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총 40여억 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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