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직접수사가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추진 중임을 고려하면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약 1년6개월 후 중수청을 출범시켜 검찰의 부패경제범죄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검찰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보완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줄어든다. 개정안은 △시정조치 불이행 △위법한 체포·구속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통과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런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중대범죄 수사 공백 등의 문제를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헌법 쟁송 외엔 기댈 수단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이 법안의 내용과 입법절차의 위헌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개진 기회를 얻기 위해 이날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는 기구로 법제처 차장이 의장을 맡게 돼 있다.
김진성/최진석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