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일정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회의는 통상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지만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소집되는 것이 관례기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된 뒤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안 공포를 위해선 국무회의 시점을 국회 본회의보다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무회의가 4일 이후로 연기되거나 3일 오후에 열릴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이 과연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 해악이 될지를 대통령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민주당의 움직임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까지 조정하라고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느냐”며 “좀 염치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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