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야외 결혼식에선 벗고, 공연장에선 쓰고

입력 2022-05-02 07:29   수정 2022-05-02 07:30


오늘(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다만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행사장에서는 실외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한지 566일 만이다.

산책로, 등산로를 비롯해 야외에서 학급단위로 이뤄지는 체육수업이나 야외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실외 놀이공원이나 해수욕장 등 야외 환경이더라도 사람 간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다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등에게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지지만, 실내는 그대로 유지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닌, 과태료를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하던 부분을 축소하는 개념"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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