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로, 직원 횡령 사건 1년 만에 거래재개…8% 넘게 내려

입력 2022-05-02 10:15   수정 2022-05-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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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1년여만에 거래가 재개된 우리로가 거래재개 첫날 급락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우리로는 시초가(1900원) 대비 160원(8.42%) 내린 17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한때 166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최근 우리로의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관리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속부는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우리로는 지난해 3월 내부직원의 27억5000만원에 이르는 업무상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에 우리로는 내부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그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실제로 우리로는 지난해 9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경훈 변호사 등 3인 사외이사 선임 안결을 의결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전체 이사진 중 사외이사는 4분의 1만 갖춰도 되지만, 경영 투명성과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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